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 순경 고지연

수원남부경찰서 고지연 순경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친딸 암매장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들이 다시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아동학대행위자 중 약 82%가 부모이고 발생장소 중 약 82%가 피해 아동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자식을 학대해선 안 된다는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2014년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2014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7,782건으로, 2013년보다 36%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아동학대 사례 10,027건 중 피해아동 발견율이 1.10%(아동 1,000명 당 1명)로 2010년부터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아동보호법(Protect Our Kids Act)을 제정한 미국과 비교했을 때, 피해아동 발견율은 미국(아동 1000명 당 9명)에 비해 저조하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가정 내의 일을 잘 드러내지 않고 남의 가정사에도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이웃집에서 아이의 울음·비명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며, 학교에 이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것 등이 학대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112신고 및 ‘착한신고’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하여 학교 측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장기 결석 등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아동학대 등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주변 어른들이다. 어른들이 관심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만 아이들은 안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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