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가 되면 동절기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빙기 취약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2일 부터 3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대형 현장, 동절기동안 장기간 작업 중지 후 공사를 재개한 현장 등 800여 곳을 선별하여 집중 감독하고, 그 외의 현장은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 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한편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 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 게시하여 건설업체 및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시민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중단됐던 공사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해지는 시기”라며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계절적 취약 요인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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