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17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금년도에는 CE, FCC, NRTL, FDA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와 의료기기, 건축자재, 방폭(防爆) 등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인증 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1,5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는 98억원 규모로 약 3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인증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료기기(Ⅱ·Ⅲ등급), 특수 화장품, 보건식품 등의 高위험군 제품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유효기간이 도래한 제품의 인증 갱신시 1회에 한해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의 높은 지원 수요(경쟁률 4.7:1)를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약 3배 확대하고, 중국현지 수행기관도 추가할 계획이며, 동 지원사업은 71억원 규모로 3월 중순경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시적 지원을 위해 연중 5차에 걸쳐 격월로 신청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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