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가 기업의 실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해당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의 기본방침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저작권 서비스를 더욱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상품화까지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지원, 저작권 서비스가 기업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현재 5개소인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7개소로 늘려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6년에는 3000개 이상의 업체에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 지역저작권 서비스 센터별로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 창조기업’ 을 발굴해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저작권 관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에는 지역 센터별로 2개 이상의 ‘저작권 창조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과 협력해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등 각종 창업보육지원 프로그램에 저작권 교육과 상담 등을 포함시켜 정례화한다. 또한 2개월마다 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업 확대 기반을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문 인력 2명을 파견해 93개의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 법률자문 등을 실시해 창조사업화를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4년 중소기업 대상 조사에서 파악된 중소기업의 수요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진단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 전반에 걸친 저작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돼 지난해 지역저작권 서비스 센터 입주업체 37곳을 대상으로 한 차례 실시되었던 ‘한중 합법유통 교류회’를 올해는 대상 국가를 중국과 동남아로 확대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한다. 참여 기업도 대폭 늘려 본격적인 대중국 및 동남아 진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5년도에 나타난 일부 중소기업의 저작권 서비스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는 중소기업 저작권 지원을 다양화해 저작권으로 인한 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저작권이 기업의 실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저작권이 창업과 기업 운영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저작권 서비스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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