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 강조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 2월 5일(금)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특히 ’14년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박원순법은 직무관련 또는 대가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시 감봉 이상의 처벌을 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100만원이 안 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등 금품수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품위손상, 복지부동 등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한편,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별감찰반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과 자치구 감사담당 직원 등 전문적인 감찰요원 35명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본인 소속 이외의 기관을 점검하는 교차점검 형식으로 진행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허가 관련 업무, 대민접촉이 많은 규제·단속 관련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행위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도박시설·당구장·PC방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또한 지역의 기관장들이 관내 주민들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행위, 투자·출연기관 인사·회계분야 비리 등 아직까지 음성적으로 남아있는 불법적 관행도 찾아내 근절함으로써 서울시 공직사회를 한층 더 투명하게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부 공직자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와 시민들이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 ‘원순씨 핫라인’, 전화제보 창구인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제3자가 전달해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금품을 제공받고 적절히 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에 운영하고 있다. 신고 시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 처분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15년 클린신고센터 신고접수: 123건(현금·물품 등 1천 3백 67만 원 접수)

시민들의 공직비리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14년 개설한 ‘원순씨 핫라인'(http://eungdapso.seoul.go.kr/Shr/Shr02/Shr0201/Shr0201_not.jsp)과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02)2133-4800)’에는 공직자가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금품 및 향응 요구)을 도모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 비밀보장은 물론 시의 처분이 필요한 중요 제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제보 신고 시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 10조의 규정에 의거해 보상금은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한다. ’15년 공익제보 신고 건 수는 총 337건이었으며 이 중 보상금은 4건 지급됐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상식임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청렴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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