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요건 충족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과다공제시 불이익
맞벌이 절세방법도 제공…기부금·안경구입비 등은 직접 수집해야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에 개통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13개 항목의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중 입사했거나 퇴사했다면 근무기간에 맞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다면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 증명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한 것으로 공제 요건이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법도 안내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세 부담을 비교해 알맞은 절세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에서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뒤 상대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 세 부담 합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해야 한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400만 명 이상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면서 접속자가 집중되는 시간은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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