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 기준인 표준이율이 전격 폐지된다.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10일 생·손해보험협회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따르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소비자보호 강화 등 4가지로 크게 나뉜다.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 제도를 두어 보험사가 보험료를 조정하는 범위를 제한해왔다. 표준이율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사가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로서, 매년 1월 1일 금융감독원이 정해 발표했다. 위험률은 사고 발생량에 따른 보험 담보의 위험도로서, 보험회사별 조정한도를 ±25%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표준이율 제도와 위험률 조정한도 제도를 폐지하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30%, 2017년에는 ±35%, 2018년 이후에는 조건부 자율화 형태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시이율 조정범위가 확대된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 조정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이때 적용되는 회사 조정율의 범위가 2015년에는 ±20%였으나, 2016년에는 ±30로 확대되고, 2017년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회사 조정율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사라지면 보험회사간 공시이율의 차이도 커져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회사간 차별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일부 정신질환이 포함된다.

 

과거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는 `보상하지 않는 질병군`에 속해 있었다.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는 대부분의 증상이 장기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진단이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정확한 발병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장이 되는 정신질환 치료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질병코드)

-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F04-F09)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 기분장애(F30-F39)
-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F40-F48)
-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F90-F98)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이 확대된다.

 
과거 실손의료보험에서는 하나의 질병으로 입원한 일수가 365일이 넘은 경우 90일간의 보장제외기간이 지나야 다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보장 한도금액(예를 들면, 5천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 보장받고 나서야 90일간의 보장제외기간이 적용된다.


보험계약 부활 청약 가능기간이 확대된다.


보험계약은 2회 연속 보험료 미납시 일정 기간 후 실효 상태가 되지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계약 부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 청약 가능기간이 2년이었으나, 올해 4월 1일부터 3년으로 확대되었다.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아래와 같이 인상된다.
대인배상 I : 사망, 후유장애 1억원 → 1억5천만원, 부상 2천만원 → 3천만원
대물배상 : 1000만원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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