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방식 개선 방안…7월부터 적용

앞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연체 없이 잘 갚으면 신용등급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소액·단기 연체자의 정보 유지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상승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신용조회회사(CB)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된 신용평가 시스템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먼저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의 신용도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2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면 현재보다 신용등급이 빠르게 올라가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소액·단기 연체정보의 유지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앞으로는 연체액이 3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연체이력을 1년간만 활용하게 된다.


학자금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이력의 활용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고, 국세·지방세·관세 체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이력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게 된다.


금융위는 연체정보 활용기간 단축으로 소액·단기 연체자는 19만2000명,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5만4000명, 세금 체납자는 26만1000명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체사실을 통보하는 방식도 4월부터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체 발생 사실만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4월부터는 연체사실과 함께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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