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 안내문

[투데이경제 정창근 기자] 부천시는 위택스를 활용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관내 사업장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고, 부천시청 홈페이지, 부천세무서, 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전자신고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특별징수의무자(사업주 등)는 근로자의 각종 소득세(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의 10%를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단건 납부/일괄 납부(엑셀)/일괄 납부(회계프로그램)]

메뉴를 활용해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우종선 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이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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