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방카슈랑스·온라인보험 1차년 환급률 93%까지 ↑

저축성보험 해약 환급금이 크게 늘어난다.


방카슈랑스나 온라인 계약의 경우 1차년도 환급률이 원금의 60% 이하에서 최대 93%까지 높아진다. 설계사를 통한 보험 등 전체적인 환급률도 기존 58.1%에서 66.7%로 증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해지공제액은 축소 → 해약환급금 확대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규정이 개선된다.


먼저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분급비중 확대이 확대, 즉 해지공제액이 축소된다.


설계사 채널의 경우 50% 수준,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의 경우 각각 70% 및 100%까지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비중이 확된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면 1차년 환급률이 58.1%에서 66.7%로 약 8.6%p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금/저축보험 분급비율

ㅇ 일반채널

30%

40%

50%

좌동

- 종신(생존)연금

25%

35%

40%

ㅇ 방카슈랑스채널

30%

60%

70%

좌동

ㅇ 온라인채널

30%

80%

100%

좌동

 

방카슈랑스·온라인 채널의 해지공제액 총액도 축소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이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개정 규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방카슈랑스, 온라인채널 계약체결비용 (일반채널 대비)

70%(온라인채널은 별도제한 없음)

60%

50%

좌동

 

방카슈랑스,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이 일반채널의 50%로 감소될 경우 1차년 환급률이 86~93%까지 약 30%p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재 상품의 31%(25종)가 1차년 환급률이 90%를 초과하고 있다.


◇ 경쟁 촉진, 자율성 확대…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먼저 가격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료 산출이율을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이 되는 표준이율과 거의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자율성을 확대한다.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공시기준이율(운용자산이익율과 시중금리 평균)을 고려해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현재 ±20%이나 2016년 ±30%, 2017년은 완전히 폐지한다.


또한 새로운 위험 및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 원칙도 폐지된다.


다만, 손해율 등 고려시 규제완화에 따른 일괄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관보게재(11.24)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업감독규정 주요내용 시행일>

주요내용

시행일

 표준이율 폐지

‘16.1.1일 (‘16.3.31일까지 종전규정 적용 가능)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16.1.1일

 위험률 안전할증 관련 자율성 확대

‘16.1.1일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

‘16.1.1일

 보험계약 체결후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비중 확대

‘16.1.1일(일반채널 50% (단, 종신연금 35%), 방카슈랑스 70%, 온라인채널 100%)

 방카슈랑스·온라인 채널의 해지공제액 총액 축소

‘16.1.1일(방카슈랑/온라인채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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