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미사고 수리기준 등 마련…과도한 보험금 청구 방지

외제차 등 고가차와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하게 보험금이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고가차량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개정 작업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미수선수리비 지금제도 폐지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신설 등이다.


금융위는 경미한 사고 수리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을 막을 계획이다.


경미한 사고발생시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단순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범퍼 손상시에도 새 범퍼로 교체 요구하는 등 경미한 사고에도 피해자나 정비업체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렌트차량 제공 방식과 제공기간이 대폭 바뀐다. 현재 대물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 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있다. 


렌트차량 제공기간도 명확하게 바뀐다. 현행 기준상 렌트 인정기간은 수리완료시점(한도 30일)까지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 렌트 인정기간이 불명확하다.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상의 수리기간 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사 데이터베이스를 집적(3년)해 작업시간별, 정비업체별 수리기간의 평균치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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