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화장지를 만드는 A기업은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했으나 50m, 70m 등 화장지 길이에 따라 각각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해서 인증 취득으로 인한 비용이 과도하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돈가스를 제조하는 B기업은 축산물HACCP을 받아 판매하면서, 치즈, 고구마 등이 포함된 신제품 돈가스를 출시하고자 했으나 신제품은 고기 함량이 50%가 안돼 식품HACCP을 추가로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로 제품 출시를 포기했다.


이 두가지 사례는 최근 들어 우리 중소기업이 인증규제로 인해 시장진출이 좌절되거나 인증비용 부담으로 기업경영 애로를 호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증제도란 무엇인가?


제품을 살 때 어디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이런 문구를 보거나 제품 포장지에 여러개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정확히 이 인증제도는 무엇일까? ‘인증제도’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기업의 기술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1961년부터 도입돼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부처별로 203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KS인증이나, 아니면 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지에 있는 친환경인증, 유기농인증, HACCP인증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대부분의 인증제도는 기업 지원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인증제도의 대대적 혁신


이러한 인증제도는 1990년 이후부터 품질·안전·환경·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다수 도입되면서 2006년 114개에서 2015년 203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해외에 없는 유사·중복 인증이 양산되었다.


특히 기업은 인증제도가 공공시장진출 진입규제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인증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과도하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43%의 중소기업이 인증비용이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30%가 넘는 기업은 인증 기간이 너무 길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개 인증제도 전체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인증제도 정비 결과


 이번 인증규제 혁신방안은 기업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를 듣고 이를 민간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국제사례가 없거나 유사·중복되는 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인증제도는 대폭 개선하도록 했다.


현행 203개 모든 인증제도를 전체 전수조사·검토해 절반 이상인 113개(36개 인증은 폐지, 77개 인증은 비용과 절차를 대폭 개선)를 정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또한 지난해 폐지 방침이 결정된 36개 인증도 추가로 검토하여 추진 일정을 단축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정비 사례로는 앞서 언급한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돈가스 제조업체가 앞으로는 추가 인증을 받지 않고 고기 함량에 상관없이 ‘HACCP’이라는 단일 인증만 받도록 개선했으며 화장지의 경우 길이에 관계없이 화장지 제품에 대해 한번만 인증을 받도록 해서 인증비용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이 외에도 아파트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검사하기 위해 시험기구에 가구 전체를 ‘통째로’ 넣어 검사하는 고가의 대형챔버시험을 가구 ‘일부만’ 샘플 시험이 가능한 소형챔버시험으로 개선했으며 청력검사기 등 인체에 영향이 없는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사례와 같이 즉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간 기업들이 불편하다고 느낀 부분을 정비하도록 했다.


인증규제 정비를 통한 경제적 효과


이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인증을 활용하고 있는 약 23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계부처 합동 검증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인증수수료, 시험검사비, 인건비 등을 절감해 향후 3년간 1조 6000억원의 인증관련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혜택은 1개 기업당으로 보면 평균 940만원 정도의 인증비용을 절감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 기간 단축을 통해 제품을 조기 출시 할 수 있게 돼 향후 3년간 기업 매출이 약 2조 6000억원 정도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리방안


 인증제도 정비와 병행해 정부 조달제도도 개선하도록 했다. 조달 평가시 복수 인증 보유 기업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고 인증 배점을 축소하며 시험성적서로만 조달 납품이 가능하는 등 기술력있는 기업이 인증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달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앞으로는 인증제도에 대해 규제심사를 더욱 강화, 인증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관리를 존중하는 사후 규제체계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증 없이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할 수 있고 정부에서는 제품안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사후 시장유통조사를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개별 요소에 대한 규제가 아닌 최종 성과물·목표물만 관리하는 성과중심 체계로 인증제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창문, 단열재, 바닥재 등 개별요소의 에너지효율을 각각 규제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효율, 즉 최종 목표물만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발표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추진상황을 국민과 기업에게 공개하고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증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상시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인증규제 정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제도 혁신방안은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요구를 바탕으로 인증제도를 개선한 것 인만큼, 그 요구사항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조실은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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