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창구방문 없이 계좌 개설…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 접목

은행에 가지 않고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의 핵심 사업으로 23년 만에 새로운 형태의 은행인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키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점을 소수로 운영하거나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웹사이트, 콜센터, 현금인출 자동화기기(ATM) 등 전자매체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한다. 예금통장 하나 만들려 해도 은행에 가 실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 집에서도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융합한 금융 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95년 처음 도입된 후 현재 20여 개까지 그 수가 늘었고 유럽(30여 개), 일본(8개), 중국(2개) 등지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차례 도입방안이 논의됐지만 은산분리 규제, 금융실명제 관련 규제, 은행 건전성 우려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도 금융 소비자의 편의와 금융 서비스 발달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본격적인 사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선 계좌 개설 시 금융사가 반드시 고객을 대면해 실명을 확인해야 했던 금융실명제 관련 규제가 개선됐다. 비대면 확인에는 해외에서 검증된 영상통화, 신분증 사본 확인 등의 방식이 우선 사용된다. 더불어 영업점포가 필요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수준이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인 500억 원까지 낮췄다.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다양한 업계의 사업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영업 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는 초기 예외 인정기간을 거쳐 일반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걸림돌이었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비금융 주력자(금융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재 4%에서 50%까지 상향 조정(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법안을 확정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은행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기존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운영비용이 적어 낮은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고 중금리 신용대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경쟁자와 사업 모델 등장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발전도 기대되며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 주체가 금융산업에 진입토록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을 상대로 1차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카카오, 인터파크, SK텔레콤, KT, GS리테일, BGF리테일 등이 참여했다. 당국은 자본금 및 자금 마련 방안, 대주주 및 주주 구성, 사업계획, 영업시설 등의 심사 항목을 평가해 12월 중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결정 과정을 거쳐 내년 6월 본인가를 결정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