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민금융사, ‘지역’ ‘서민’ 중심 역할 강화…중금리 대출 활성화

앞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이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명확화된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의 외형 확대가 제한되며,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지역 서민금융회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확대 등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상호금융권은 담보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등 지역내 서민금융 역할 강화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다”고 이번 방안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미국은 전통적 의미의 지역 서민금융회사가 대부분 사라지거나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상업은행으로 전환된 서민금융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긍정적 변화였는지에 대해 회의가 일고 있다.


반면, 지역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과도한 자산 확대를 지양한 서민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의 원칙 완화,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한 과도한 외형 확대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지역주의’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 지양


앞으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가 제한된다.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 인가를 불허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도 불허할 계획이다.


또한 상호금융권도 지역금융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외형 확대를 지양케 할 방침이다.


참고로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의 대출을 신규대출의 1/3로 제한(입법예고 완료)하고, 농협도 대출잔액의 1/2 미만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잘하는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영업구역 내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 시 증자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은행-저축은행’간 중금리 연계대출 실적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우대해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어, 중금리 대출 및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단위조합의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협 단위조합의 공동유대를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의 고위험 자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금융, 중금리·신용대출에 적극적인 회사에 경영실태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서민금융 지원 역량 강화


신용조회회사(CB)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를 내년 1월부터 추진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 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 등 불필요한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협 예보기금의 출연료율을 조정(0.30%→0.25%)하되, 감액분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 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용공여 한도 조정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며, 펀드 판매 허용 등 영업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리스크 관리


대형사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큰 대형 저축은행(총자산 1조원↑) 및 조합(총자산 5000억원↑)에 건전성 규제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상향(7→8%)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체판단기준 조정, FLC(미래상환능력 평가) 도입을 추진한다.


이어 대형조합에 대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대형 조합의 거액여신(예: 50억원)에 대해 FLC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상시감시시스템(저축은행), 조기경보시스템(상호금융)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올 하반기 중 완료하고, 법령 제·개정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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