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관련


Q1.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고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Q2.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 매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중위소득 값을 발표합니다.

다만, 현재 통계청 소득자료는 전년도(‘14년도) 소득자료 까지만 발표된 상황이므로 자료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 값을 정합니다.

지난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통계청 소득자료에 과거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도록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6년 결정 시에도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의결하였습니다.


Q3.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 4,222,533원(4인가구 기준)에서 4.00% 증가한 4,391,434원입니다.


Q4.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2016년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다 받고 127만원(29%)에서 176(40%)만원 사이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76만원(40%)에서 189만원(43%) 사이이면 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89만원(43%)에서 220만원(50%) 사이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가스·이동통신요금 할인, 대학장학금 지원 등 다른 감면 및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관련


Q1. 최저보장수준이란 무엇인가요?

-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중위 29%가 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매월 가구에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Q2. 생계급여는 법률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게 되어있는데 왜 29% 인가요?

- 생계급여는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여 적자가구가 발생하는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30% 이상이 되도록 하게 되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제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관련


Q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발표해왔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Q2.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8월 1일 이전에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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