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 29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지정만 해두고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취지로 2009년 12월에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특례 제도로 민자 공원이 조성된 사례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사업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개발사업의 수익실현 시기가 늦고 사업 확정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제안서류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모제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조성과 수익사업 동시 시행 허용

현행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 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수익사업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前에만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 하면 된다.

이 조치로 인해 분양 건축물인 경우 공원의 기부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하여 시행자의 사업기간이 1년~2년 정도 단축되면서 재원부담 또한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

② 민자공원 특례제도 절차 간소화 등

현행은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가 8회이나, 3회로 단축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절차 진행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현행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전에 하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앞으로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공원조성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동시에 재원조달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제안서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이 조치로 인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④ 공모제 도입

현행은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하여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원시(영흥공원), 의정부시(직동, 추동공원), 원주시(중앙공원)에서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나, 현행 제도로는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0년 7월이면 모두 실효(자동해제)되는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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