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일문일답

빠르면 내년부터 한 보험사에서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일일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관련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한 보험사에서 여러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상품마다 보장하는 교통사고 위로금, 골절시 골절비 등 관련 보험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전 중 영상 시청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과실비율이 높아지는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늘어나 보험업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과 관련한 권순찬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Q. 먼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 금감원은 지난 5월 28일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그 중 하나로 최근 보험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금 지급관행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방안이 정착되면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제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금감원은 이번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통해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유도,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편의성 제고, 법과 원칙에 따른 민원 처리를 4가지 큰 개선방향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각 개선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유도 등 총 16개의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Q.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도 일부는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번 방안이 정착되면 어떤 점이 개선되나요?


- 우선,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시 자사 내 다른 보험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보장내역을 몰라서 보험금을 못받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여러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험금을 잘 청구하지 않는 유형들을 발굴해 보험금 미청구건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토록 보험금 미지급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금은 지급받고 장기보험금은 청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보험금 지급누락 사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협상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리 결정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사가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 생명보험 등 정액급부형 상품의 경우 사고 발생시 약관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보험금 감액 합의를 유도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액급부형 상품에 대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추후 보험금 지급실태 검사시 감액지급 사유 등을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감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이나 민사조정 등을 제기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보험금 일부지급 합의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소송제기가 확인되는 경우, 보험업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징계를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킨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 내에 설치해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아울러 보험금 지급관련 세부 정보를 회사별로 비교공시하는 등 공시를 더욱 강화해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Q. 이번 방안에는 보험금 지급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현재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등 사고증명서의 원본 제출만을 인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보험금의 경우 청구방법과 관계없이 사본제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대출 연체이자율보다 낮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적용되고 있어 보험금이 늦게 지급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 과제별 세부내용 중 가장 먼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발표했는데 이 기준이 개정된 이유 및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2008년 9월에 개정된 것으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을 위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한국보험법학회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그 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교통사고 취약자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거나 시청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p 가중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게 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이어 도로에서 도로외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충돌시 이륜차 과실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장애인을 치게 되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5%p 가중됩니다.


이밖에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를 횡단하는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0%로 적용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이륜차가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면,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0%로 적용됩니다.(※단, 상기 비율은 사고 정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 소비자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세부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과실비율 인정기준 사고유형 전체 도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소비자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거나 신설된 사고유형 도표는 개정 기준 시행일인 8월 1일에 맞춰 확인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사고 유형들에 대해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것도 같은 날 제공할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금감원이 향후 추진할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총 1만 9275건으로 전체 보험민원의 43.7%를 차지할 정도로 많으므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이야 말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번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16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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