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도입 후 노인가구 소득 늘고 재분배 정도 개선”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꼭 1년을 맞았다. 국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올해 기준으로 매월 약 20여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소나마 노인세대의 빈곤률을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행 1년을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했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1. 7월 1일로 기초연금이 도입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기초연금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기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현 세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함께 미래세대의 부담을 모두 고려해서 도입이 이뤄졌습니다. 


작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20만 2600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비교할 때 지난해 기준으로 월 지급액 9만 9100원 수준보다 약 10만원 이상 증대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현 세대 어르신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들이 느끼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현재 지급상황은 어떤가요?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급을 받고 계신가요?


지난 해 7월 도입당시 수급자수는 424만명이었으나 지속 증가해 10월에는 433만명, 12월에는 435만명이었고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총 수급자수는 441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대상에서 원천 제외되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인구수 대비 69.2%의 어르신이 매달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으신 셈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최대 20만원 수준이었으나 4월부터는 2600원 인상돼 현재는 월 최대 20만 2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기초연금 도입 전 후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달라졌나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인가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전과 비교해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증대했고 노인계층의 소득재분배 정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3/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만 65세 이상 가구주인 가구의 이전소득이 전년 3분기 67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라 전년동기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또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라 가처분소득의 5분위배율(소득하위 20% 대비 상위 20%)도 전년 3분기 13배에서 9배 수준으로 떨어져 소득재분배 정도도 전년동기 대비 31.3%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조세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기초연금 도입 후 수급자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이 생활에 보탬이 되어 만족한다’는 응답이 93.8%, ‘잘 도입했다’는 평가는 96.5%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된 기초연금은 보건의료비(44.2%)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이어 식비(30.2%), 주거비(15.8%) 등에 주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난 후 ‘병원가는 부담이 감소’(55.1%),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25.6%), ‘가족 등 다른사람을 대할 때 자신감이 생김’(6.6%) 등의 응답이 많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데 기초연금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전의 김 할아버지(78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병인 심근경색 약을 지속 복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게 되면서 매달 고정 생활비(전기세·수도세)는 물론 심근경색 약을 안정적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4. 올 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변동률, 경제상황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산출합니다. 올해에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87만원에서 93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소득인정액 산출시 각종 공제범위를 확대해 현재 경제상황이나, 실제 소비지출 수준 등이 더 잘 반영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수급자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기존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재산 환산시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도시 기준 1억 8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지급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해 인상합니다. 올해는 작년 말 발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 1.3%를 반영해 4월부터 월 최대 20만 2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인상되나요?


기본적으로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인상하게 됩니다.


또 매 5년마다 국민연금 A값 상승률, 물가인상률, 노인 빈곤 실태조사 결과, 재정소요 예측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액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해 수급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우리나라에 거주(단, 재외국민 제외)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어르신은 노인 인구의 70% 수준의 기초연금 목표수급률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93만원, 2인가구 148.8만원) 이하로직역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거나 또는 직역연금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7.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한 전화 신청,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읍면동 사무소 담당자가 신청자의 소득 재산 상황을 파악(신청조사)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종 수급대상으로 결정되며 국민연금 가입 이력 등을 확인해 최종 기초연금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며 신청하신 날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소급해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나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동주민센터, 연금공단 콜센터 등에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선정기준이 인상되면서 수급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듯 합니다.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정부는 기존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셨더라도 추후 이력관리를 통해 추후 선정기준 변동 등으로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이 되면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희망자 분들이 기존 탈락 경험 등으로 신청을 포기하시거나 선정기준액 인상 등 제도의 변동사항을 잘 알지 못해 미처 신청하지 못하시는 경우 등을 사전에 방지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곧 만 65세가 되실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중앙 차원에서 일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매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어르신들을 발굴, 실제 수급가능 여부를 파악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9. 향후 기초연금 운영계획과 목표는요?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노후 소득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제 시행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더욱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 법령에 따라 매년 안정적으로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을 당시 어르신들의 경제상황 등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잘 조정하고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찾아뵙는 서비스’ 실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등을 추진해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0.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현재 어르신들께서는 지난 시절 국가 발전과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의 노후는 잘 챙기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각종의 노후소득보장 및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 한분 한분, 나아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애정어린 관심과 보살핌이 행복한 노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부모님이나 친지, 또는 주변의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잘 타고 계신지 노후를 행복하고 든든하게 보내고 계신지,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 또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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