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강화…2018년까지 270만 서민에 22조원 공급
4대 서민금융 5조7000억으로 확대…1300만원 목돈 마련 프로그램도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가 현 34.9%에서 29.9%로 5%p 인하된다. 이를 통해 3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받은 270만명이 46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자들이 월 10만원씩 저축시 3년이 지나면 최대 13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자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밖에 햇살론·미소금융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연간 4조 5000억원(47만명)에서 5조 7000억원원(60만명)으로 확대되며,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총 22조원의 정책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정부는 23일 서민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맞춤형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41만명), 신용회복위원회(15만명) 등을 통해 금융채무연체자 56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112만명의 저소득 서민들에게 정책자금 11조원을 공급해왔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현장방문과 수요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해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많은 서민들은 여전히 고금리 대출에 힘겨워하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서민금융의 정책방향은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돼야 한다”고 이번 방안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성실히 노력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서민금융이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은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모두 7개의 핵심과제가 추진된다.


◇ 서민금융 공급 확대·금융부담 경감…대부업상 최고 금리 29.9%로 제한


우선 올해말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5년간(2016~20년) 연장되며,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가 현 연간 4조 5000억원(47만명)에서 5조 7000억원(매년 60만명 수혜 예상)으로 확대된다.


햇살론은 2조원→2조 5000억원,  새희망홀씨 2조원→2조 5000억원, 미소금융 3000억원→5000억원으로 공급 규모가 확대되며, 바꿔드림론은 2000억원 수준으로 지속 공급된다.


또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가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된다. 이를 통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5%p 인하된다.

 


◇ 성실상환자 정책 지원 강화…긴급생계자금 대출 신설


8월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가 대상이며,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대출심사 최소화, 거치기간 부여 등 혜택)한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 한도(월 50만원) 신용카드도  발급된다. 신용카드 성실이용 기록이 누적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가 대상이다.


◇ 서민층 생활안정 맞춤형 지원 강화…주거·교육·노후 저리 대출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이 도입·강화된다.


먼저 주거비로, 2금융권 전세대출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지원이 강화된다.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이 은행 저금리대출(3~4%대)로 전환되며,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도 최대 2000만원, 2.5%로 확대된다.


이어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지원된다. 저소득 고령층(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장애인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이 3%로 대출된다.


아울러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 4.5%로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 민간 금융회사 연계 서민금융 공급 확대…징검다리론 도입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이 도입된다. 장기간(3년간)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최대 3000만원 대출한다.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해 ‘10%대 중(中)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고용·복지 연계 자활 지원 강화…목돈 마련 자활 패키지 도입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 간 연계를 강화한다. 올해 안에 최대 27개소의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인력이 입주, 지원할 계획이다.


미소금융 상품(창업·운영자금 등) 지원대상을 확대해, 서민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이 현행 7등급 이하자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자에서  6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가 대상이다.


또한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도입한다.


국민행복기금·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자 중 대상자를 추천해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한다.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내일키움통장· 3년간 월10만원)하고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을 지원하는 등 3년간 성실하게 근로 저축시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밖에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대상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정배수를 미소금융재단이 매칭해 저축한다. 향후 만기시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750만원 수준) 마련이 가능하다.


◇ 채무연체자 재기지원 강화…차상위 채무감면율 60% 상향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장기간(예: 3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 지원이 강화된다. (’15.下)


◇ 서민 대상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2018년까지 신규로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되며, 총 62만명 채무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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