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사업기간 산정 시 형식적으로만 판단해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동종 사업을 하는 ㄷ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후 2018년 9월 퇴사했다.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9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퇴직 시점에서 ㄷ회사의 사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체불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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