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입장려금 최대 24만원 혜택

▲ 인천광역시청
[투데이경제] 인천광역시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노란우산공제’는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 사업실패에 따른 폐업 등 생계 불안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인천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 신규가입자 뿐만 아니라, 2019년도 사업시행 이후 가입자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단, 2019년, 2020년 가입자가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가입장려금 지원대상은 인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로 노란우산 가입 시에 장려금 신청해 매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의 장려금을 적립해준다.

가입부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인천시는 노란우산 지원예산을 2019년 6억원에서 2020년 12억원, 2021년에는 2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이번 장려금 지원 사업이 지역 내 다수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보 및 휴먼뉴딜 구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자는 2019년 12,304명에서 2020년 16,337명으로 전년대비 4,033명이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장려금을 신청한 신규 가입자가 향후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신청할 경우 1년치 장려금이 포함된 납부금과 함께 2.5%의 연복리 이자를 일괄 지급받게 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퇴임 시 생계위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인천시가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지원해 지난해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봤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는 물론 가입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