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포유 대표이사 박민성

가정의 달 5월 대규모의 축제와 이벤트행사 그리고 스포츠 경기 등 문화행사가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화행사는 누구나 관심만 가지다면 언제 어디서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참여를 위한 정보 또한 기획자의 공고와 동시에 각양각색의 홍보매체를 통해 수분 내 알아볼 수 있도록 발달되어있는 실정이다.
▲가드포유 대표이사 박민성


이러한 실정에 우리국민은 주말, 공휴일을 이용하여 가족, 친구, 연인을 동반하여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내기위해 찾아 나선다. 특히 대체휴일과 주 5일 근무시행으로 그 욕구는 더욱 커져만 가는 것 또한 현실이다. 문화행사의 많은 양적성장과 수준향상을 이룬 이 시점에 “안전 · 진행” 등 질적 성장의 과제만 남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2003년 지적장애, 정신질환자의 행위로 발생된 대구지하철화재참사 그리고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3월 국가를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사건 등 안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를 통해 경험한 그 참혹했던 당시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규모 국민 참여가 예상되는 문화행사는 여느 업무보다 혼잡하고, 재난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음주행위를 특별히 단속하거나 제제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행사장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요즘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하는 묻지마 범죄행위, 충동적 분노범죄 등 정신병적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안전”은 중대시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기에 행사장에서의 경호 경비운영은 특별한 노하우와 사명감 없이는 성공적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안전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적한다.

안전부주의 및 각종 인재로 지난해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발표에 따라 즉각 반영되는듯하더니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 모두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예로 경호경비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조직의 입찰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지난해, 지지난해 예산과 동일한 가격입찰의 문화행사가 있는가 하면, 안전인력을 줄여가며 예산을 맞춰가는 문화행사 또한 아직까지도 눈에 뛰기도 한다. 이러한 예산동결이나 임금동결문제는 한해두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실적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과다경쟁으로 수요자가 쉽게 업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되기도 한다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외에도 수요 측 예산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대행업체에 일괄발주로 행사대행업체를 거쳐 대대행 도급의뢰 급증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이다.

현재 문화축제장 경호경비 일반 근무조건은 대부분 평균 12시간 주, 야 맞교대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에 있는 전시(컨벤션센터)장의 근무조건 또한 1일 평균 12시간, 최대 18시간의 근무조건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행하는 근무자의 급여조건을 평균하여보면 1일 12시간 평균 수령액이 7만원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근무시간 조건 내 수령임금은 분명 최저임금은 넘어설 수 있지만 근무조건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사항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 인력 배치가 가능한 현황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행사장에 단 건으로 배치되는 경호경비원들은 사실상 배치허가 등 법적 의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인이상이 모이는 문화, 예술 등 행사장을 ‘집단민원현장’이라 정하고 있으며, ‘집단민원현장’에 경호경비원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치예정인 경호경비인력확보 그리고 경비지도사 1인 이상을 선임하여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48시간 이전 배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저 쉬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급성장한 사회· 문화와 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함께 동반성장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국가의 중대사로 인식될 만큼 국민의 욕구가 증가한 지금, 문화행사의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공급자에게 맞춰서 가져가라는 탁상공론 된 저가입찰과 대행사 일괄도급계약 등을 자제하고 경호 등 안전전문회사 기획입찰참여를 유도하는 등 직접(생산)계약을 시행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임금책정과 근무조건, 의무화된 복지조건 등 위탁조건의 적절한 가이드라인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업자의 입장에서도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자제하여야하여야 할 것이다. 가격의 경쟁은 분명 업무능률 저하의 주요원인으로 번져 사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사기획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경호경비에 대한 믿음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상승한 현실에 있는 지금 수요와 공급체계를 적절한 선에 맞춰가기 위한 양측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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