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등에 필요서류 갖춰 신청

▲ 경기도
[투데이경제]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나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가운데 소재지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이다.

경기도는 도 소재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복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878명,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원이며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2,000여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