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투데이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TV·인터넷 공짜”같은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는 줄이고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근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작년 9월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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