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투데이경제] 오산시는 지난 13일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를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주민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오산시티자이2차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2021년 1월 13일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했고 현수막 게첨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앞으로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 외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 원동청구아파트, 오산시티자이1차2단지아파트,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오산세교자이아파트,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를 포함해 총 7곳이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입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 문화가 확산되어 건강한 주거공간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