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일 징계위 열어 파면 결정

▲ 경기도

[투데이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파면 조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일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또 뇌물공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13일 A팀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소방재난본부에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구조구급과 A팀장은 올해 2월 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원 규모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 42억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3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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