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되며 이는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 업체가 해당된다.
전체 생산량 실적 대비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나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더 촘촘해집니다.
아울러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분이 강화 된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해썹 적용이 확대된다.으로써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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