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판로 넓혀 재난안전산업 체계적 육성”

[투데이경제] 국민 안전을 보호하면서 기술적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 은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이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및 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해 복잡·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첨단 안전기술 등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난안전 관리 대응 역량을 제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되어 상용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분류 및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4개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육성 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의 촉진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제정안은 재난안전산업에 있어서도 미래 4차산업 및 loT를 융합한 신기술 개발 촉진·보급 등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체계적인 육성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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