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입식품정보마루 통해 접수

▲ 2021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안내
[투데이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수수입업소의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신고 시 즉시 수리하는 ’차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제품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매년 5회 이상 해당 제품을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이며 다만, 해외 위해정보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기준·규격 강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통관 되지 않고 해당 검사를 받게 된다.

‘2021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토해 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문제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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