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에 납부한 선수금 상속인이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금감원-공정위 협업하여 제도 개선해야

김상민 의원이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2탄으로 피상속인이 상조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민 의원이 인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4년 9월말 기준 228개의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약 389만 명이고 총 선수금 규모는 3조 3,600억원인데, 금감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피상속인이 상조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상조업체 가입자가 선수금을 납부하여도 상속인 등 주변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이를 조회가능토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입한 선수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김상민 의원은 “수많은 상조업체가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여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228개의 회사에 총 389만이 가입해 3조 3,600억 원의 선수금 규모의 시장을 상속인이 조회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금융감독원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피상속인이 상조회사에 납입한 선수금도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하였다.


  대안으로 김상민 의원은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근거와 역할을 부여 받아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권역별 협회들을 예로 들며, “할부거래법상 명확한 설립근거와 역할 등을 부여한 자율규제 기관을 설립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동 기관이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안정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시 매도 리포트를 (조사분석자료) 발간하지 않는 국내 증권사의 잘못된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해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을(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별 투자 의견 비율을 공시하도록 함)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민의원은 지난 12월, 고향인 수원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활발한 지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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