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시 · 도지사, 학교시설 설치시기 및 경비 조달방안 확인해야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가 장기간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아 용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교육청이 학생 배치계획을 수정해 용지를 매입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공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주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이 언제 신설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 입주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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