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투데이경제] 김경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희 의원은 “동 조례는 1965년 제정되어 투명,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을 전부개정을 통해 시대변화를 반영했다”며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사립학교법’ 에서 정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정결함보조, 특수교육진흥,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보조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과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해 사립학교 운영의 충실함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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