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김병욱 의원,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으로 벤처시장 활성화 물꼬 터야”여유자금만 5.9조원이 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통해 벤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일반지주회사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도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 150% 이상인 일반지주회사는 2016년 56개사에서 2019년 73개사로 17개사 증가했고 이들 기업의 유동자산 합계액은 2016년 6.2조원에서 2019년 9.9조원으로 3.7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여유자금, 즉 유동부채의 150% 이상인 유동자산 규모는 2016년 4.5조원에서 2019년 5.9조원으로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에 자금이 쌓여 시중의 돈맥경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유동비율이 150%를 넘으면 기업의 단기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유동비율이 150%를 넘는 일반지주회사는 2016년 56개사, 2017년 74개사, 2018년 81개사, 2019년 73개사였고 이들 중 대기업집단에 속한 일반지주회사는 2016년 6개사, 2017년 11개사, 2018년 11개사, 2019년 15개사였다.

이들 지주회사의 유동자산 합계액은 2016년 6.2조원, 2017년 7.2조원, 2018년 9.7조원, 2019년 9.9조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3년 간 3.7조원이 폭증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진단에 속한 일반지주회사의 유동자산 합계액은 2016년 3.2조원, 2017년 4.4조원, 2018년 4.9조원, 2019년 6.4조원이었다.

한편 유동부채 150% 이상의 금액으로서 자금여력이 되는 일반지주회사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 규모는 2016년 4.6조원, 2017년 4.1조원, 2018년 5.2조원, 2019년 5.9조원으로 1.3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진단에 속한 일반지주회사의 여유자금은 2016년 2.1조원, 2017년 2조원, 2018년 2.4조원, 2019년 3.3조원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금지되다보니, 투자여력이 풍부한 이들 회사가 신규 투자에 미온적”이라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해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시장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네트워크와 노하우 접목을 통해 벤처시장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의 경우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구글벤처스와 구글캐피탈 등을 통해 신산업 발굴 및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다양한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만큼,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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