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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