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44명 최다, 경상북도 91명, 경상남도 81명 順

▲ 박재호 의원
[투데이경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등 총 716명을 포상했지만, 적극행정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이익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특별 승급 등의 포상이 주어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지자체 우수공무원 선발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44명, 경상북도 91명 등 총 716명에게 적극행정 포상을 실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 모 기초지자체는 ‘ 동 신청사 건립 추진’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자체 유튜브 홍보채널 개설, 직접 기획·출연·촬영·편집 등’의 사유로 특별 승급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의 민원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규제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업무를 처리한 사례도 있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적극대처’나 ‘지역화폐 발행’과 같은 지역현안 해결과 지자체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포상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행정 취지에 맞지 않는 논공행상 성격의 포상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통용되고 참고할 수 있는 행안부의 우수공무원 선발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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