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 예고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그동안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활용해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보고 편의성과 자료의 완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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