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구제급여 상당지원, 긴급의료지원,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지원 등 결정

▲ 환경부
[투데이경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이 외 구제급여 조정금, 피해등급 판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8명, 폐렴 2명 및 간질성폐질환 2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10명은 다른 질환 기인정자이며 이번 위원회 결과 2명이 추가로 신규 인정됐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9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 기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대상자 10명에 대해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됐으며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인정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178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됐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신규 대상자 1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55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구제급여로 지원받고 있는 983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2,988명이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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