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행위도 과징금 부과

[투데이경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20대 정무위원회에서도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공매도제도 시장과 시스템을 지적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업틱룰 예외 축소, 공매도 지정가능 종목제도를 통한 공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써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올해 9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다시 한 번 유예를 요청했고 현재 연장이 발표된 상태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지만, 공매도가 재개된 후에 무차입공매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수기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 방식을 바꿔 대차체결 시 대차계약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한다.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해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수기입력으로 인한 실수 방지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도 용이하게 된다.

기존에 과태료 뿐이던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에 과징금 및 처벌도 부과한다.

나아가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해 공매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전체적으로 강화한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의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민해왔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대차거래의 협상, 확정 및 입력 단계가 자동화되지 않고 대부분 수기로 인한 대차계약의 체결방식, 즉 채팅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고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 캐나다, 영국, 서유럽, 호주, 홍콩 등 다수의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차계약 체결 방식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수기 입력에 의한 실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나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법한 공매도가 경미한 법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한 다각도의 과징금과 처벌 조항을 신설한 만큼,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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