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중장기 수익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3일(월) 공포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에는 위험자산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금융위 고시로서 투자한도와 함께 나열되어 있어 근로자 및 사용자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했다.

둘째,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근로자별 적립금의 100의 40에서 100의 70으로 상향조정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의 70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상향조정되면서 근로자들의 자산배분이 직접 바뀌는 것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중위험·중수익 등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는 등 적립금을 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서 구체적인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는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참고1을 통해 마련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 규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복잡한 자산운용 규제를 단순화하기로 하고, 그간 개별 상품유형별로 규정한 투자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사모펀드, 후순위채 등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기에는 위험성이 높은 자산유형을 구체적으로 투자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투자가능 자산은 전체 투자한도 70%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만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적을 근로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비교공시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고용부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에 적합한 투자권유준칙도 상반기중으로 마련해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퇴직연금제도 투자권유준칙 관련 근거규정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령안(’14.11.26, 권성동의원 발의)이 국회 계류중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적립금 운용의 자율성이 커진 만큼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합리적으로 운용해야만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면서 “적립금 운용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소비자 보호 장치도 두텁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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