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전담인력과 민간점검반 등 점검반 4개조를 편성해 시내 전체 학교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반은 영상수신기, 전파·렌즈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 시에는 현장보존 후 즉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다.
점검이 완료된 곳은 안심스티커를 부착한다.
스티커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해 외국인도 배려했다.
한편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점검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6월부터는 아이코리아오산시지회 회원으로 구성된 민간점검반이 주3회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전담인력을 채용해 주4회에 걸쳐 지역 내 공중화장실을 상시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 할 것”이며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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