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토지 중 진출입로 일부만 수용, 나머지 토지는 맹지가 돼 못쓰게 될 땅"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인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칼질로 일부 토지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땅은 맹지로 만들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진주강씨 종중에 따르면 인천시는 진주강씨 중중이 소유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의 땅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토지 30,569㎡ 중 4,238㎡의 토지에 대해서만 '수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수용되는 4,238㎡의 토지는 전체 토지의 진출입로여서, 수용되지 못하는 나머지 토지는 맹지가 되어 못 쓰는 땅이 되는 것이다.

진주강씨 종중 관계자는 "지난 몇 십년간 공원 지정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는데 또 다시 지자체의 무분별한 칼질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 엉망이 되게 생겼다"며 "인천시의 '갑질'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굳이 공원으로의 수용을 반대하지 않으나, 마음대로 칼질을 해 놓고 남은 면적의 땅을 맹지로 만들어 놓는 인천시의 갑질 행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몰제의 취지대로 전체를 매수하든지, 공원 지정을 취소하든지 해야 협의 테이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전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있었으며, 2013년 공원 지정 당시 일부 편입토지에 불법 건축물과 무단 적치물의 난립으로 인해서 새말소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일몰제에 의해서 7월 1일부로 해제가 되는 상황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매수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최근 종중 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여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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