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 도입된 지방세입 계좌납부 서비스는 이체수수료가 없어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성복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과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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