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투데이경제] 오산시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87,872건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219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 도입된 지방세입 계좌납부 서비스는 이체수수료가 없어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성복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과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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