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
[투데이경제] 평택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4,398건에 494억 9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ARS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활자를 크게 하고 과세대상, 세액, 가상계좌 등 주요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납부기한인 7월 3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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