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90-20200630080132.gif][투데이경제]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 는 등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한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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