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한 오염물질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하천 내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한 화성시의 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화성시는 25일 환경지도과와 읍면 담당자가 합동점검을 통해 봉담읍 동화리 일대 하천 내 오염물질 무단방류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박스제조업으로 사업장 내 사용되는 폐잉크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킨 협의를 받고 있다.

시는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 위반한 사항으로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언론ㆍ페이스북 등 공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의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각심 고취하고,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환경감시원 운영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하절기ㆍ장마철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 등에 환경오염물질이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집중단속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하며, “불법행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총 88개소을 중점감시 시설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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