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사업자에게는 판매중지 통보, 소비자에게는 각별한 주의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
[투데이경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이후에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인기 구매 해외제품 중, 그간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놀이 튜브와 전동킥보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5개 모두가 두께 기준에 부적합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최근 인기 구매대행 제품인 어린이용 카시트 중 3개 제품이 동적시험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그 중 1개 제품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함께 확인됐고 다른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되어 있었다.

전기방석은 표면온도가 111℃로 기준치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했고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도 있었다.

참고로 구매대행 인기 완구, 유아용 의자 등에서는 국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바로 공개함으로써,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안전성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며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오늘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20년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6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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