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시행

▲ 기획재정부
[투데이경제] 기획재정부는 18일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 등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정경제·혁신성장 지원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한 ‘계약제도 혁신 TF’를 구성·운영중이며 목적: 발주기관·업계·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현행 계약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방안 마련 구성: 기재부, 공정위, 조달청 등 6개 부처, 한전, LH, 철도공단, 정보화진흥원 등 10개 기관,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등 7개 협회 공공계약,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 6명 금번에 개정하는 계약예규는 동 TF 논의결과에 따른 우선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기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부담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에 주요한 불공정행위를 열거,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앞으로는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노무·인사 개입행위이 제한된다.

그간,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해당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 교체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의 교체 요구 사유도 관련법령 위반·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의 기술·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술·지식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개정된 계약법령이 일선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 금지, 경영·인사 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및 부담 전가 금지 등을 서약토록 하는 제도로서 현행법령상 계약업체의 의무사항인 청렴서약서에 대응해,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를 작성·교환토록 해 공공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서약토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금번 개정 계약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동 계약예규의 개정에 따라 주요한 불공정계약 유형이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일선 현장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개선되는 한편 발주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정계약 서약제도 등의 도입으로 공공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계약제도 혁신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공정경제·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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