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실시했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 11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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