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70여종 대상… 항생제 등 51개 동물용의약품 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체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량이 안전한 수준인지를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전복 등 국민 소비가 많은 70여종의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그 동안 판매량과 부적합 이력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51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점검결과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허용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안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만 국민들 식탁에 오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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