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만 5천 볼트, 34만 5천 볼트 주변지역 이외에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도 지원 길 열려
이는 지난 2월에 ‘송주법’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 5천 볼트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 볼트 변환소는 7월에 준공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50만 볼트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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